부가세 환급계좌개설 신고

부가가치세 환급시, 계좌신고를 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근처 우체국을 통해 수령해야합니다. 현금 수령분의 경우 환급 기간이 길어질 뿐더러,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환급계좌신고는 해두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환급계좌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환급계좌개설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수월하게 환급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계좌개설 신고”에 대한 4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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