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kr 홈페이지를 통하여 29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다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내영상
- 손실보상 공고 및 서식
- 이의신청 공고 및 서식
- 자주하는 질문
- 채팅상담
특히 손실보상금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 콜센터(1533-3300)를 통한 전화 상담보다 채팅상담이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에 훨씬 수월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kr 홈페이지를 통하여 29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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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손실보상금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 콜센터(1533-3300)를 통한 전화 상담보다 채팅상담이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에 훨씬 수월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