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기업 대상이란

우선지원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고용보험법 제12조제1항)_ 개정 2017.12.26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500명 이하
 2) 광업 300명 이하
 3) 건설업 300명 이하

 4) 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5) 정보통신업  300명 이하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300명 이하

 7)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00명 이하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9) 도매 및 소매업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200명 이하 

 11) 금융 및 보험업  200명 이하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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