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지킴이 통장이란,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각종 급여 또는 지원금을 받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 통장입니다. 그동안 실업급여지킴이, 임금채권 전용통장, 희망지킴이 등 다양한 사업별 압류방지통장이 있었는데, 이제는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통합되어 관리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느 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한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은행
행복지킴이통장 개설이 가능한 은행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 | 공식 홈페이지 |
---|---|
경남은행 | https://www.knbank.co.kr |
국민은행 | https://www.kbstar.com |
IBK기업은행 | https://www.ibk.co.kr |
NH농협은행 | https://www.nonghyup.com |
농협중앙회 | https://www.nonghyup.com |
수협은행 | https://www.suhyup.co.kr |
신한은행 | https://www.shinhan.com |
신협중앙회 | https://www.cu.co.kr |
우리은행 | https://www.wooribank.com |
전북은행 | https://www.jbbank.co.kr |
하나은행 | https://www.kebhana.com |
현재 11개의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하나, 앞으로 더 많은 은행권에서 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은행마다 신청 절차나 준비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전에 미리 해당 은행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시 필요한 서류
가장 중요한 서류는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 입니다.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시 필요합니다.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 발급 방법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확인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이때 양육수당 수급 자격을 확인한 후 바로 발급해주므로, 별도의 대기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또한, 요즘은 대부분의 주민센터에서 사전 예약 서비스나 자동발급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바쁜 일정 중에도 신속하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면,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 이외에 통장 개설 시에 신분증은 기본이자 필수입니다. 만약, 대리인이 가야한다면,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의 신분증도 함께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