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신고시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가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와 피후견인의 재산조회 결과를 문자 또는 우편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자격: 
  -1순위(배우자, 직계비속), 2순위(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 3순위(사망자의 형제자매)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제3순위의 경우에는 제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자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 피 성년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자격: 법원이 선임한 민법 제929조 및 제959조의 2의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2. 온라인 신청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자격:
  -1순위 상속인(배우자, 직계비속), 2순위 상속인(배우자, 직계존속)
  ※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구비서류

1. 방문신청
-사망자재산조회 시
① 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확인
 – 타 지역에서 사망접수 후처리 완료 전일 경우, 사망신고 시 제출했던 사망진단서 원본 1부 추가 제출
② 대리신청 시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상속인위임장 + 상속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3순위·대습상속인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피후견인재산조회 시
① 신청인(후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확인
② 대리신청 시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후견인위임장 + 후견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③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제출 필요
   ※ 특히, 한정 후견인의 경우 증명서(심판문)에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서비스 조회’ 문구 확인 필요

2. 온라인 신청
-사망자재산조회 시
① 신청인(상속인)의 공동인증서
② 통합신청서 및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http://www.gov.kr) 통해 제출
   ※ 구비서류 전자결제 수수료 : 1,090원

-피후견인재산조회 시
   ※ 온라인 신청 불가, 방문 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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